자본금 5억→3억원…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최저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등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체는 최저 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10억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가운데 2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했지만, 법무사·세무사도 전문가 대상에 포함시켜 전문인력 확보의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 다시 등록요건을 갖추면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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