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묘지조성, 전원주택 등의 택지조성, 농지개간 등 허가 없이 산지 전용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 산림벌채, 굴취,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훼손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산지전용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무허가벌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산주나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굴ㆍ채취하는 행위도 산림 절도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범법자 양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읍·면·동을 통해 홍보하고, 전광판, 게시판 등을 이용해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모두가 누려야할 공익으로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엄중한 일임에 따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각종 산림훼손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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