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상의도 지정요청 가능
앞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속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수도권과 광역시, 대도시에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민간기업 중 수원, 성남 등 인구 50만 이상 13개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특별시, 광역시·도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만 산업단지 지정 요청권이 인정됐다.
또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단지배치계획의 유치업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ㆍ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의 수요가 충실히 반영되는 효율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할 수 있어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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