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가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정부는 퀸타나 신임 특별보고관이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활동을 포함해 인권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하며, 동인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루스만 전임 특별보고관이 지난 6년간 활동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의 설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남다른 열의를 갖고 적극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이 신임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포함해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조함으로써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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