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으로 가는 연고 청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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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으로 가는 연고 청탁문화
  • 글/최승걸 기자
  • 승인 200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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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라? 연고 청탁 현주소
21세기 한국사회에는 숱한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권교체에 따라 새로운ꡐ주류’와 ‘비주류’ 혹은 성골과 진골이 생겨나고 갖가지 연(緣)이 성패를 결정한다. 사회 각 부문에 ‘진입장벽’이 두껍게 처져 공정경쟁사회를 봉쇄하고 있다. 그 결과 정당한 실력과 기술, 효율, 신용은 설 자리가 좁아지고 대신 연줄과 독점, 비효율, 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최근 서영석 서프라이즈 대표의 인사청탁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청탁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도덕성과 개혁이라는 화려한 명분을 앞세우면서도 자신의 이해 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지곤 하는 공인(公人)들의 이중적 처신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마에 올랐다.

‘주류와 비주류’ ‘성골과 진골’ 등 연줄이 성패 결정
흔히들 공무원 조직을 ‘인재의 무덤’이라고들 한다. 실제 현직 공무원들은 이 말을 크게 부정하지는 않는다. 공무원은 시작할 때는 또래에서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과 사고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조직 안에 들어와 시간이 가면 생각과 행동이 굳어지고 무사안일과 면피주의, 줄서기에 능한 ‘공무원’이 돼버린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손발과 양심, 자존심을 묶는 것은 인사제도 때문이다. 공무원의 승진과 전보 같은 인사는 자치단체장과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다.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단체장에게 공무원들은 절대 충성할 수밖에 없다.

◆지연학연 줄서기 ‘로비전쟁’
해마다 인사철이 되면 ‘로비전쟁’이 벌어진다. 3년 전 서울시 인사 때 한 과장급 공무원이 자신이 바라는 보직을 얻기 위해 현직 장관이 전화를 걸어오고, 청와대 고위층이 시장실을 찾아오는가 하면 시민단체까지 동원해 압력을 행사해 뒷말이 무성했다. 인사철땐 실력자에 지연학연 대며 줄서기 관료사회에서의 인사청탁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급자의 봐주기와 하급자의 충성으로 연결되는 이 같은 청탁문화 의 만연은 결국 관료집단의 줄서기라는 부작용과 극심한 폐해를 낳았다.
사례1:‘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지난 4월30일 ‘교육 관료들의 교육부장관 며느리를 위한 인사청탁 행위를 규탄한다’ 는 제목의 성명서를 각 언론사에 보냈다. 학부모회는 이 성명에서 “현직 교육부장관의 며느리의 취업을 위해 교육부 관료가 서 울대를 상대로 인사 청탁을 했으며 그것도 첫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뒤 서울대측은 직원을 다시 뽑는다는 사실을 교육부를 통해 교육부장관 며느리에게 연락까지 하며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사례2: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5월 12일 예비역 중장 A씨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예하 부대 장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전달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국민의 정부 시절 군 최고위직을 지낸 예비역 대장 B씨가 모 부대 영관급 장교의 진급 부탁을 받은 예비역 준장 C씨를 통해 고급 골프채와 현금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후 “청탁문화는 지금까지는 밑져야 본전이었지만 앞으로는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은 서영석 서프라이즈 대표의 경우와 같은 인사청탁 시비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나 벌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참여정부 출범 초 여권의 한 실력자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들렀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꾸벅 인사를 하는 사람과 마주쳤다. 그는 다짜고짜 “OOO 아니십니까.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을 건넨 뒤 사라졌다. 알고보니 이 실력자에게 인사를 한 사람은 정부부처의 고위 공직자였다. 실력자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화장실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 이다.
열린우리당의 유력인사들은 항상 “누구를 보낼테니 이야기를 잘 들어달라”는 지인들의 전화공세에 시달린다. 인사철이 되면 친구, 동문, 고향 선후배등의 연줄을 잡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가 된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추천과 검증을 분리한 다단계 인사제도’, ‘다면평가’등 인사청탁을 막을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인사청탁 공세를 막을 수는 없다.
수도권의 모 재선의원은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인사청탁”이라며 “지역구 활동 하다보면 하루에도 몇건씩 전화가 온다”면서 “잘못 처리하면 욕먹고 무리하면 걸리고…”라면서 “이번 서영석씨 청탁 사건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줄을 찾아라’ 정치도 독점, 법조계도 연줄 우선
명절 때 귀성표 구하기, 종합병원의 진료예약, 골프장 부킹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줄 찾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원(民願)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아는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잇따라 터져 나오는 각종 ‘부패 게이트’의 근저(根底)에도 따지고 보면 고향 선후배, 학교 동창이라는 연고가 개재돼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인사철만 되면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줄을 찾아 나서는 게 풍속도처럼 돼있다. 또 지방의 공직사회가 단체장선거에 따른 편가르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민선단체장들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간부들을 요직에 전진 배치하는 반면 상대 후보에 줄을 선 간부들은 한직으로 내쫓는 식의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탓이다.
또 현행 선거법상 정치 신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개인 홍보물을 개별적으로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당원단합대회나 의정보고회, 당원교육 등을 마음대로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은 정치 신인이 넘기 어려운 높은 진입장벽을 쳐놓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정당조직에도 변화의 조짐은 있지만 여전히 수직적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K씨는 의정활동과는 관계없는 직함을 무려 16개나 갖고 있다. 고교 총동문회 부회장, 종친회 자문위원, 향우회 고문,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법률상담소의 이사 등. 정확한 단체 이름과 직함을 기억하기 힘들 정도다. 물론 대부분이 선거용 직함이다. K의원은 “같은 성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표를 찍는 유권자가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일이다”고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주의’ 사조직 2000여개를 감시대상으로 선정했었다. 이들 사조직은 동창회 1169개, 종친회 518개, 향우회 293개 등으로 연고로 뭉친 단체가 대부분이다.
또 룰(Rule)의 사회인 법조계에도 룰보다는 연줄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C씨는 “지방에 온지 한 달쯤 됐는데 내가 맡는 사건에 이 곳 변호사가 아니라 멀리 서울에 있는 고교 동문이나 연수원 동기가 변호사로 선임돼 온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변호사 업계에서는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1순위는 판사의 고교 동문이고 그 다음이 연수원 동기, 다음이 대학 동기라는게 공식처럼 돼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최근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 출신 영입 경쟁도 연줄 및 전관 프리미엄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경쟁력 갉아먹는 연고 위주의 기업 협력체계
97년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기업간 협력체계에 있어 연고주의 관행은 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기술 위주의 아웃소싱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권고한 적이 있다. 그러나 건설업 등 일부 업계에서는 협력업체 선정과 각종 구매 입찰 등에서 연고주의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소업체인 D건설은 지난해 대기업인 S건설로부터 협력업체 선정에 응해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아무 연고가 없어 고민하다가 S건설 퇴직 간부를 거액의 연봉을 주고 회장으로 영입하는 단안을 내렸다. 덕분에 D건설은 최근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S건설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D건설 대표 P씨는 “솔직히 경쟁업체 중에 우리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곳도 있었다”며 “그러나 새로 영입한 회장의 활약으로 협력업체 선정은 물론 이후 몇 차례의 공사에서 입찰예정가를 미리 알아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협력업체 경쟁 때 발주 회사의 현장 소장급 이상 퇴직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10%의 가산점을 주는 게 공식화돼 있다는 말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한 지방자치단체가 창작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2개 공연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맥 논란이 빚어졌다. 심사위원 P씨가 자신의 제자가 단장으로 있는 한 공연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
체육계의 고질적인 편파판정 시비의 이면에도 학연을 중심으로 한 파벌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최근 검찰 수사로 번진 태권도협회 비리의혹의 출발점은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의 편파판정 시비였는데 여기에는 Y대와 K대 출신 졸업생들이 심판 배정에서 탈락하는 등 학연을 둘러싼 파벌싸움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주면 통한다” 대한민국의 뒷돈 사회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눈이 좋고 매부 좋은’ 촌지문화
떡값, 목욕비, 기름값, 회식비…. 촌지(寸志)가 오고 갈 때 흔히 붙는 말들이다. 안풀리는 일을 잘 되게 해 달라며, 우리 애 잘 봐달라며, 표구해 달라며, 자리 예약해 달라며, 도와줘 고맙다며 주고받는 촌지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관행화된 지 오래다. 액수가 적고 ‘누이 좋고 매부 좋기’ 때문에 큰 죄의식 없이 주고 받아온 이런 촌지 관행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보이지 않게 병들어 왔다. 정상적인 일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등 페어플레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이다.
촌지는 한때 ‘미덕’으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페어플레이의 적’일 뿐이다.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촌지 관행을 하루빨리 도려내야 한다는 게 뜻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학교 촌지〓학교 촌지는 대표적인 ‘방어적’ 성격의 촌지이다. 혜택을 보자는 것보다는 주지 않아 받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J씨(32)는 “학기 초와 스승의날, 추석 등 명절에 각각 20만원씩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朴慶陽) 부회장은 “학교 촌지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의미는 오래 전에 퇴색했다”며 “원칙에 따라 일이 처리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문화가 학교 촌지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관공서 급행료〓남보다 먼저 서류를 발급받거나 일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등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적극적’ 성격의 촌지에 해당한다. 법원이나 검찰, 등기소에서 기록을 복사하거나 서류를 낼 때 급행료를 건네는 것은 오랜 관행. 98년 1월 변호사개혁모임이 발표한 법조계의 급행료 실태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 직원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받는 급행료는 한 번에 5000∼30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의 빠른 환자 수속 △병실 구하기 △수술 일정 앞당기기 △유명 의사에게 외래진료 빨리 받기 등을 위해 급행료가 오간다.
▼각종 청탁용 촌지=사채업자 김모씨(32·서울 강남구 포이동)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면 세무 공무원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해 30만∼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한다. 김씨는 “이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신고한 매출액이 별 탈 없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모 대학 행정학과 대학원생 B씨(32)는 박사학위 심사를 받으면서 관례에 따라 심사 때마다 심사위원들에게 300만원을 상납했다. 3차례 심사를 받으면서 900만원이 들었고 심사가 끝난 뒤에도 룸살롱 접대와 지도교수 선물 비용으로 별도로 수백만원을 썼다.
공무원들이 인사 이동으로 자리를 옮길 때 주는 ‘전별금’도 촌지의 일종.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영란 간사는 “전별금은 높은 직위의 사람에게 바치는 일종의 ‘잠재적 뇌물’이라며 특히 법조계의 경우 전관예우를 받을 사람한테 돈을 줘서 미리 보험에 들어두자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언론계에서도 최근 기업체나 영화제작 업체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은 일부 기자들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촌지 만연의 원인〓시사평론가이자 국회의원인 유시민씨(柳時敏)는 ‘빨리 빨리’를 외치는 한국인의 성격과 ‘완장 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유씨는 “소수가 촌지를 제공함으로써 재량권을 가진, ‘완장 찬’ 사람으로부터 특혜를 얻으면 만인은 촌지를 줘야한다는 방어적 태도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서정우(徐正宇)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가 촌지 등 부정(不正)에 대해 너그러운 것이 문제”라며 “시민 스스로 파수꾼 역할을 해야만 이런 부정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이렇게 풀자” =전문가들은 촌지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의 의식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적은 금액의 촌지나 급행료를 주고받더라도 처벌받도록 하고 아울러 공익을 위한 고발정신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60, 70년대까지만 해도 간단한 서류 하나를 떼려고 해도 급행료를 물어야 했지요. 각종 규제가 심하고 공무원들의 해석에 따라 될 일도 안 되고 안될 일도 되는 것이 많은 지금도 여전히 민원인들은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약’을 쓸 수밖에 없는 것같아요.”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부의장 효림(曉林) 스님은 촌지와 급행료 관행 척결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쓰게 된 ‘약’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악’이 되고 결국에는 나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되지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반드시 큰 일을 실천하는 것에서만 생기지는 않아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닌 우리 소시민의 작은 실천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작은 일’부터 스스로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바른 큰 길’과 통하게 될 겁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윤용(尹溶) 대표는 “촌지나 급행료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서로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기 힘든 실정”이라며 “공익을 위한 고발정신이 존중되도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변을 보호해 주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또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촌지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도덕 관습 의식 등 의식개혁만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이와 함께 상호간 비밀고발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부패국민연대 안태원(安泰原) 홍보국장은 “촌지나 급행료는 일이 순서나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비록 1만∼2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일지라도 쌓이면 큰 뇌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촌지나 급행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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