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나눔과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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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나눔과 협력’ 강조
  • 편집국
  • 승인 2009.11.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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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개발협력 등 지속적인 점검으로 공동번영을 향해 나가야 한다”

청와대
태국 후아힌 두싯타니호텔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한·아세안 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적인 분야에서 발전해 왔으며, 특히 올해 한·아세안 센터 설립(3.13), 한·아세안 투자협정 체결(6.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6.12) 등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들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아세안 개발협력 등 지속적인 점검으로 공동번영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발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인적교류 등 3대 중점 분야별로 특별정상회의 이행 상황을 설명했으며 아세안 정상들은 우리 측 이행조치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양측 정상들은 향후에도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 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으며 이번 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선 올해 초 한·아세안 관계 증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한·아세안 현인그룹(EPG)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정상들은 보고서에 제시된 향후 한·아세안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권고 사항들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22일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1997년 재수교 이래 1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양국 관계가 괄목할만하게 발전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올해 훈센 총리와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긴밀한 양국관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덧붙여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훈센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하였고, 이에 대해 훈센 총리는 가능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10월23일 방한 중인 아샤-로즈 미기로(Asha-Rose Migiro) 유엔 사무부총장의 예방을 받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유엔간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유엔이 도와주었던 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 배출, PKO(평화유지활동) 참여, 유엔에 대한 재정적 기여 증대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었다”면서 달라진 우리의 국격(國格)에 대한 감회를 표했다. 또한 양성평등, 아프리카 개발, 금융위기 대응 등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미기로 사무부총장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유엔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우리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설명하고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기로 부총장은 유엔 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했으며, 한·유엔 관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10월15일 총 3조 335억 원 규모의 2010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 수입은 복권판매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10.7% 증가한 3조 335억 원, 지출은 당첨금 등 복권판매사업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사업비로 올해보다 1.5% 증가한 9,182억 원을 배정했다.
내년 복권기금사업은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으로 구분 지원되는데, 법정배분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159억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저소득가정지원사업 107억 원 등 10개 기관에 2,50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공익사업은 서민주거안정사업에 4,719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292억 원 등 10개 기관 18개 사업에 6,676억 원을 배정했다.
복권기금사업 예산편성은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중점을 둬 복권판매수익금이 취약·소외계층 복지를 위해 환원되도록 했다. 특히 사업비의 83%인 7,620억 원으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총 8,051호를 매입하거나 임대해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에 4,719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내년의 경우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사업(10억 원),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소자기능취득 전문처우센터 구축(28억 원),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다문화센터 구축(20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재정부는 “앞으로 복권기금지원 사업이 실효성 있게 소외계층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0월19일, 대한공증협회(회장 노승행)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장 뽈 드꼬르’(Jean-Paul Decorps) 국제공증인협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의 국제공증인협회 대표단을 만나 최근 한국 공증제도 개선 결과와 한국공증협회의 국제공증인협회 가입, 공증업무의 국제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공증인법에 따라, 대한공증협회는 임명 공증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모든 공증인이 가입하여야 하는 유일한 법적 단체로 격상되고, 선서인증 및 전자공증 제도 도입 등 국제화된 공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증분야의 국제교류 등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변호사, 공증 등의 법조제도의 영역에서 국민 편의 증진과 함께 국제 기준에 맞는 선진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김태영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10월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등 동맹 현안을 점검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유연한 미군의 증강 배치와 한국군의 보완전력 제공 등을 포함한 1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양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먼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강조하고, 이어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위기 시 세계 전역에서 유연하게 증강 배치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했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확장 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협력적 관계 발전 및 다자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따라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한 뒤 연례 SCM·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도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직적으로 이행돼 연합방위 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 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 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SCM회의를 통해 중간 검증 결과와 최종 검증 결과를 보고받아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을 2013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으로는(서울시는 미실시)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등록기준지 요건의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도입된 ‘등록기준지’ 요건은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라는 지역연고성의 개념과 부합되지 않으며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김에 따라 실제 연고자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었다.
다만,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당해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주소지 합산요건을 신설하였다.

환경부
저탄소 녹색생산·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녹색성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국내 최대 규모의 ‘2009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가 10월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 1층 A홀(태평양홀)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녹색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각 분야별 테마 그린패밀리(가정), 그린오피스/홈(사무실), 그린마켓/교통 (녹색유통/교통/금융), 녹색인프라(녹색기술/에너지), 녹색생활 실천존 (에코웨딩, 에코쿠킹, 에코백)으로 구성되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衣·食·住 및 여가 테마를 구성해 놓았다.
또한 박람회 기간에는 기업, 전문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녹색성장 관련 각종 행사가 COEX 등에서 다채롭게 개최되었는데, 특히 수원시는 ‘제3회 녹색구매 세계대회’, 녹색성장포럼은 녹색생활 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이번 전시회는 환경부가 마련한 녹색행사 가이드라인을 따라 저탄소형 행사로 기획되어, 브로셔 등 홍보물에 환경마크 인증상품을 사용했으며, 전시기간 동안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시장 통로에 카펫을 설치하지 않았다. 행사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CO2 에 대해서는 2010년 식목일에 맞춰 참가기업들과 함께 탄소상쇄를 위한 탄소제로 행사로 추진할 계획도 세웠다.

노동부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허용한 것을 이유로 10월20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조직한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 시행(2006.1)이후 2007년 10월 설립신고를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 왔으나, 2년여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노동부는 최근 전공노에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 해직자 명단(90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넘겨받아 우선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유지가 필수인 주요 핵심 간부 6명(수석부위원장 정통일, 부위원장 이광우, 회계감사 신광용, 충북본부장 장성유, 울산본부장 이춘식, 고령지부장 이창화)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나, 전공노는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9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사유에 해당함을 고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다. 아울러, 나머지 해직자 중 조합활동 사실이 확인된 76명에 대해서도 올 11월16일까지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추가 시정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시정 요구 기간이 도래한 6명 전원에 대해 조합원 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를 첨부하여 시정결과보고서를 시정기한인 10월19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가 시정결과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석부위원장 정통일 및 부위원장 이광우, 회계감사 신광용, 충북본부장 장성유 4명의 경우, 조합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 제출일 이후에도 조합간부로 계속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전공노가 시정요구를 이행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게 된 것이다.
<자료제공: 대한민국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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