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출입국관리법 등 15개 법안 의결
앞으로 외국인의 국내 입국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국 및 등록시 본인확인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근무처 변경·추가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사후 신고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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