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국가산업단지 불법 전매비리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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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국가산업단지 불법 전매비리 수사결과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6.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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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전매업자, 전직 공단임원 및 브로커 간의 비리구조 적발
▲ 출처 : 법무부
[시사매거진]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불법 전매사건’을 수사해, 불법 전매업자, 前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 및 부이사장, 브로커 등 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법무부가 밝혔다.

이번 수사로, 대규모의 산업용지를 분할 전매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업자와 전직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들 및 브로커 간에 알선수수료가 수수되는 비리구조가 확인됐고, 특히, 차명으로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산업용지를 분할 전매해 197억 원의 전매 차익을 취득한 업자와 그 업자로부터
감독기관인 공단 감사가 5억 4,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부패의 고리를 밝혀냈으며, 또한, 적법한 제조업자로 위장해 대규모의 산업용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업을 영위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업자 역시 적발해 엄단했다.

법무부는 제조업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직접 조성하고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가산업용지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법 전매업자들의 먹잇감이 됐음을 확인했는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국가산업용지 불법 전매업자 및 부패 세력들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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