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위 2척의 배는 동일한 중국인 선주 소유의 쌍끌이 저인망어선으로, 주선은 4월 3일에, 종선은 4월 14일에 각각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출발해 4월 15일 해상에서 만나 함께 조업을 했다.
위 선박들이 중국을 떠나온지 2개월 여만에 중립수역에서 단속된 점에 착안, 여죄 수사를 해 대한민국 영해에서의 불법 어로 행위의 증거를 확보한 후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의 점을 추가 인지, 수산업법위반의 점과 함께 기소하면서 압수한 선박에 대해서도 몰수 구형 예정이다.
인천지검과 인천해경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어민과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에 엄정대응 중으로, 올해부터 ▲불법조업에 이용된 선박 적극적 압수 및 몰수, ▲ 나포과정에서 폭력행사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엄단, ▲선장이 도주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및 선박 압수 등 재범 방지 대책을 시행중이다.
법무부는 "인천지검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엄정 대응하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권 행사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