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예정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암 장지연의 후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주관하는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오는 8일 발간보고회를 강행하기로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와 장지연 선생의 후존들은 지난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 "장지연을 사전에서 제외하라"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장지연은 1905년 '시일야방성대곡' 이라는 대표적인 항일논설문을 기고했지만, 연구소 측은 그 이후 친일성향의 행적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장지연 선생이 경남일보 주필 시절인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추모시와 일왕 메이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 기념시를 게재하고, 1916년에는 '매일신보'에 총독 환영시 등 다수의 친일성 글을 기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념사업회 측은이에 대해 "천장절 기념시가 실린 것은 장지연 선생이 경남일보 주필을 그만둔 위의 일"이라며 연구소가 허위 사실을 사전에 실으로 한다고 반발했다. 또 '총독 환영시'는 반어법을 사용한 시로 사실상 총독의 한국 입성을 비웃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도 지난달 26일 친일인명사전 게재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했다.
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이 1940년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한 뒤 1942년 일본 육사 본과 3학년에 편입, 졸업 후 1944년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관했따는 이유로 인명사전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지만씨 측은 "박 전 대통령은 '일본군'이 아닌 '만주군'에 근무했으며 조선 독립군 토벌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조국에 이바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친일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