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국내 호송을 위한 관련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확보

이번 사건은 공해상에서 제3국인에 의해 우리국민이 피살됨에 따라 통상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인도청구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데다가세이셸과 인천간 직항노선이 없어 경유지 공항 정부당국으로부터 일차적으로 호송허가와 치안당국의 호송협조를 받아야 했고, 또한 일반 탑승객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항공사들로부터 탑승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제도적, 절차적 어려움이 큰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관련 재외공관(주에티오피아대사관, 주인도대사관, 주뭄바이총영사관)은 피의자들을 최단시일 내에 국내로 호송하기 위해 주재국 정부 및 현지 항공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금번 피의자 호송을 위해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자 시신 운구 및 금번 사건의 국내 사법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외교채널을 통해 세이셸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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