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대상기관 지원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및 대상기관의 활동 지원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매5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ㆍ시행하며,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등 체계적인 방산기술 보호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방사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구축ㆍ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 등을 방사청에 제출하면 방사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 통보하게 된다.
한편, 대상기관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 후 30일 이내에 방사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규와 보호지침,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대응 사례 등에 대해 국방 과학연구소 등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금번 법규 시행을 통해 군사기밀보호법 및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등에 의해 오래전부터 구축돼온 방산보안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술정보의 보안ㆍ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기술정보를 보유하는 개인, 단체, 기관 등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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