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신규사업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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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신규사업자 허용
  • 백아름 기자
  • 승인 2009.11.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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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WCDMA 로밍 허용방안도 검토
침체돼있는 국내 와이브로(WIBRO)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또 신규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진출을 위해 기존 3세대 이통망(WCDMA)을 이용할 수 있게 로밍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경쟁활성화 여건 조성, ▲실효적인 전국망 구축,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 등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와이브로는 2006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초고속 무선 인터넷 기술이다. 현재 가입자가 25만명으로 사업허가 당시 전망치 490만 명(정보통신연구원 전망치)에 비해 3.5%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용으로 분배된 2.3㎓ 주파수 대역에서 8.75㎒폭, 또는 10㎒폭의 복수표준을 허용해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고시를 연내 개정키로 했다.

와이브로는 우리나라가 처음 8.75㎒폭으로 상용화했으나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8.75㎒ 외에 5㎒, 7㎒, 10㎒폭의 다양한 표준규격이 제정돼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10㎒ 대역폭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복수표준 허용으로 사업자는 8.75㎒폭 또는 10㎒폭 중 희망하는 대역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운회는는 와이브로 기술기준 고시를 올해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기존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를 통해 망 구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로밍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와이브로 수요확충을 통한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무선인터넷 활성화, 다양한 서비스 개발, 와이브로 공공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 사업허가시 부여한 이행조건을 미 이행한 KT와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2001년까지 서비스 커버리지와 투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KT는 지난해까지 모두 6882억원을 투자, 계획 대비 86%를 이행했고 SK텔레콤 또한 5329억원을 투자, 이행률이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면적기준으로 KT는 6.9%, SK텔레콤은 4.5%에 그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와이브로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해 허가취소와 사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방안을 검토했지만 와이브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성실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까지의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 이행계획서를 이들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승인하도록 했고, 2011년까지 이행계획서의 이행결과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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