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하고 ‘2010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코너를 통해 11월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 43만1318호와 오피스텔 32만4145호이다. 조사기준일은 2009월 9월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80% 이다.
국세청이 산정한 내년도 기준시가 예정가격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0.26%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17%), 대전(-0.13%), 광주(-0.95%), 대구(-2.06%), 울산(-.1.14%)이 하락했고 서울(0.26%), 인천(1.69), 부산(0.76%)이 상승했다.
또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3.12%상승했고 이중 서울(5.55%), 경기(1.35%), 인천(1.48)이 올랐고 광주(-3.56%), 대구(-1.75%), 부산(-0.02), 울산(-0.14%)이 내렸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안)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11월23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