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등 규제 해제지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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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등 규제 해제지 투자 허용
  • 신현희 차장
  • 승인 2009.11.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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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늘려 공영개발 사업 활성화

앞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도그린벨트 해제지개발사업의 투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영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기업, 지방공사만 참여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따른 모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사업주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추가된 준정부기관으로는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기금관리형 16개 기관과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등 64개 위탁집행형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193개 기타 공공기관으로 총 273개 기관이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하는 사업 참여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차별화되고 특화된 사업 추진이가능해지고 투자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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