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없고 의무만 존재하는 사각지대 사라진다
만19세부터 성년…선거연령도 19세로 하향조정 추진
법무부가 성인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에 맞춰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공감대를 모았다.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이고 한나라당도 전향적 입장인 데다 민주노동당도 하향조정에는 이견이 없어 17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간 타협 가능성이 높다. 19세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65만명에 달해, 이들이 새로이 투표권을 얻게 될 경우 각종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현재 만 17세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만 18세면 병역의무 대상이 되는데 유독 선거법은 20세 미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대에 가거나 취업을 하는 만 18, 19세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정치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 또한 세계 77개국이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선거연령을 낮추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권 행사 연령은 만 20세 이상. 그러나 선거연령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19세가 대부분인 대학 1년생들이 현실적으로는 유흥업소 등을 출입하는 등 성년행세를 하면서도 법률상으로는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있는 모순 구조가 해소되는 것이 '19세 성년제'도입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현행 민법은 '성년은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제800조)'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 19세부터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약혼할 수 있게 된다. 또 민법은 '성년이 되면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양자(養子)로 입양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19세가 되면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될 수 있지만 성년은 비록 부모 동의가 없었더라도 자신이 한 계약을 무조건 취소할 수 없다.
만 19세부터 민법상 성년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면서, 또 앞으로 보증을 설 때 보증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증을 선 금액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채무자의 모든 거래에 대해 보증인이 책임지는 '포괄근보증'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포괄근저당'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민법개정 특별위원회 회의(위원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재산편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2006년 초께 발효된다.
이번 개정은 민법 재산편 766개 조항 중 민생과 직결된 130여개 조항을 손질하는 것으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46년 만의 첫 전면적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상 성년 나이가 19세로 낮아져 남녀 모두 만 19세부터 혼자서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부모동의 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민법은 '성년은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의 기본이 되는 민법의 성년 나이가 낮아짐에 따라 만 20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과 만 20세를 자격증 취득제한 연령으로 규정한 공인노무사법 변리사법 등 각종 자격증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도 뒤따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증방식도 개선,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확보토록 강행 규정을 두었다.
또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해제 및 철거가 가능해지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허가받아야 했던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일정 조건만 갖추면 되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여행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여행자가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 보호 조항도 신설했다. 호주제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말 호주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민법 가족편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개정안을 다시 제출키로 했다.
성년 기준 19세 되면 유권자 60여만명 늘어날 듯
민법상 성년 기준 나이가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국민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고교를 졸업하고도 만 20세가 되지 않아 법률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대학 1~2학년생이나 사회 초년생 다수가 혜택을 보게 된다. 고교 졸업과 동시에 성인으로서 실질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선 남녀 모두 만 19세부터 부모 등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결혼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양자(養子)가 될 수 있다. '성년이 되면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양자로 입양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규정에 따라서다.
각종 법률행위의 주체도 된다. 부동산이나 물건 등의 매매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입도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법이 개정되면 국적 취득 귀화 사업자 등록 등도 할 수 있다. 현재 자격 취득 조건을 민법상의 성년인 만20세로 제한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등 각종 자격증 관련 법률의 개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국민투표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국민투표 때 만 20세 이상만 투표권을 갖도록 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문찬석 검사는 "민법 개정에 맞춰 선거법상 투표권을 '만 19세 이상'으로 고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65만명이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책임 조항 강화=현재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부모나 교사 등 법정 감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감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변제 능력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 미성년자가 책임지고 법정 감독자는 2차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여행 중개 계약 신설=현재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는 여행업, 중개업 부문을 민법상 계약 유형에 포함시켰다. 법적 분쟁이 많이 제기돼 온 단체 여행 관련 분쟁해결에 대처하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여행사 고객은 계약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 계약 해지는 물론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사는 고객을 국내로 귀환시킬 의무를 진다.
사망 간주 유예기간 줄여=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로 탑승객들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유예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청소년의 참정권 연보
그동안 소년의 참정권은 그 특성상 연령제한에 의해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나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투표연령은 오늘날 18세로 낮추고 있는 경향을 띤다. 1969년 영국을 시작으로, 1970년에는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서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췄다.. 뒤이어 미국(1971년, 수정헌법 제 26조), 아일랜드(1972년), 프랑스(1974년), 이탈리아(1975년), 구 소련(1977년 헌법 제 96조), 중국(1975년 헌법 제 27조)에서도 18세로 연령을 내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개 국가에서만 아직 선거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의 연혁을 보면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헌까지는 대통령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 21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제3차 개헌(1960. 6. 15. 개정) 당시부터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에 20세의 규정을 두었다. 제6공화국 헌법(1987. 10. 29. 개정)인 현행헌법은 법률에 위임하였고, 공선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개별 선거법에서 2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현행헌법은 개정당시 선거권 연령을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법률에 위임하게 된 것이다. 공선법 제정당시 선거권 연령에 관하여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20세 이상, 야당인 민주당은 18세 이상으로 주장하여 논의하다가 1994년 2월경 민법상의 성년연령인 20세로 합의했다. 한편, 1997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37개국 헌법의 선거권연령 규정형식을 보면, 23개국은 헌법에 규정하고 10개국은 법률에 위임하였으며 4개국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만19세부터 성년…선거연령도 19세로 하향조정 추진
법무부가 성인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에 맞춰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공감대를 모았다.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이고 한나라당도 전향적 입장인 데다 민주노동당도 하향조정에는 이견이 없어 17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간 타협 가능성이 높다. 19세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65만명에 달해, 이들이 새로이 투표권을 얻게 될 경우 각종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현재 만 17세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만 18세면 병역의무 대상이 되는데 유독 선거법은 20세 미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대에 가거나 취업을 하는 만 18, 19세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정치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 또한 세계 77개국이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선거연령을 낮추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권 행사 연령은 만 20세 이상. 그러나 선거연령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19세가 대부분인 대학 1년생들이 현실적으로는 유흥업소 등을 출입하는 등 성년행세를 하면서도 법률상으로는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있는 모순 구조가 해소되는 것이 '19세 성년제'도입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현행 민법은 '성년은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제800조)'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 19세부터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약혼할 수 있게 된다. 또 민법은 '성년이 되면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양자(養子)로 입양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19세가 되면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될 수 있지만 성년은 비록 부모 동의가 없었더라도 자신이 한 계약을 무조건 취소할 수 없다.
만 19세부터 민법상 성년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면서, 또 앞으로 보증을 설 때 보증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증을 선 금액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채무자의 모든 거래에 대해 보증인이 책임지는 '포괄근보증'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포괄근저당'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민법개정 특별위원회 회의(위원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재산편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2006년 초께 발효된다.
이번 개정은 민법 재산편 766개 조항 중 민생과 직결된 130여개 조항을 손질하는 것으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46년 만의 첫 전면적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상 성년 나이가 19세로 낮아져 남녀 모두 만 19세부터 혼자서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부모동의 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민법은 '성년은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의 기본이 되는 민법의 성년 나이가 낮아짐에 따라 만 20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과 만 20세를 자격증 취득제한 연령으로 규정한 공인노무사법 변리사법 등 각종 자격증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도 뒤따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증방식도 개선,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확보토록 강행 규정을 두었다.
또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해제 및 철거가 가능해지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허가받아야 했던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일정 조건만 갖추면 되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여행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여행자가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 보호 조항도 신설했다. 호주제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말 호주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민법 가족편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개정안을 다시 제출키로 했다.
성년 기준 19세 되면 유권자 60여만명 늘어날 듯
민법상 성년 기준 나이가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국민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고교를 졸업하고도 만 20세가 되지 않아 법률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대학 1~2학년생이나 사회 초년생 다수가 혜택을 보게 된다. 고교 졸업과 동시에 성인으로서 실질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선 남녀 모두 만 19세부터 부모 등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결혼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양자(養子)가 될 수 있다. '성년이 되면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양자로 입양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규정에 따라서다.
각종 법률행위의 주체도 된다. 부동산이나 물건 등의 매매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입도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법이 개정되면 국적 취득 귀화 사업자 등록 등도 할 수 있다. 현재 자격 취득 조건을 민법상의 성년인 만20세로 제한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등 각종 자격증 관련 법률의 개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국민투표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국민투표 때 만 20세 이상만 투표권을 갖도록 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문찬석 검사는 "민법 개정에 맞춰 선거법상 투표권을 '만 19세 이상'으로 고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65만명이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책임 조항 강화=현재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부모나 교사 등 법정 감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감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변제 능력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 미성년자가 책임지고 법정 감독자는 2차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여행 중개 계약 신설=현재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는 여행업, 중개업 부문을 민법상 계약 유형에 포함시켰다. 법적 분쟁이 많이 제기돼 온 단체 여행 관련 분쟁해결에 대처하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여행사 고객은 계약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 계약 해지는 물론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사는 고객을 국내로 귀환시킬 의무를 진다.
사망 간주 유예기간 줄여=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로 탑승객들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유예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청소년의 참정권 연보
그동안 소년의 참정권은 그 특성상 연령제한에 의해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나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투표연령은 오늘날 18세로 낮추고 있는 경향을 띤다. 1969년 영국을 시작으로, 1970년에는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서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췄다.. 뒤이어 미국(1971년, 수정헌법 제 26조), 아일랜드(1972년), 프랑스(1974년), 이탈리아(1975년), 구 소련(1977년 헌법 제 96조), 중국(1975년 헌법 제 27조)에서도 18세로 연령을 내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개 국가에서만 아직 선거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의 연혁을 보면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헌까지는 대통령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 21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제3차 개헌(1960. 6. 15. 개정) 당시부터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에 20세의 규정을 두었다. 제6공화국 헌법(1987. 10. 29. 개정)인 현행헌법은 법률에 위임하였고, 공선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개별 선거법에서 2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현행헌법은 개정당시 선거권 연령을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법률에 위임하게 된 것이다. 공선법 제정당시 선거권 연령에 관하여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20세 이상, 야당인 민주당은 18세 이상으로 주장하여 논의하다가 1994년 2월경 민법상의 성년연령인 20세로 합의했다. 한편, 1997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37개국 헌법의 선거권연령 규정형식을 보면, 23개국은 헌법에 규정하고 10개국은 법률에 위임하였으며 4개국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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