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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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6.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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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위원회
[시사매거진]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그 간 2015년 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첫째, 금융위 등록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 및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마련한다.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둘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부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했다.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했다.

셋째,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 보증금 예탁 등 대부이용자 보호룰 강화한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하고,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넷째,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제한해 불법 추심피해를 예방한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영 제6조의4)했다.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

그 밖의 대부계약 체결시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방식을 구체화하고, 별도의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의무 가입대상으로 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했다.

금융위는 향후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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