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방송교류재단 비상임 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며, 주요 역할은 국제방송교류재단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단의 경영목표와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예산 및 결산 등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이번 신임 비상임 이사 임명은 국제방송교류재단 비상임 이사 9명 중 학계 인사 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2016년 6월 27일(월)부터 2018년 6월 26일(화)까지 2년 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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