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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시사매거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의원에 대해 출당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 정지 등 있는 그대로, 국민정서도 감안해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를 특별히 옹호하거나 보호하거나 이러한 것에 반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당헌당규도 기소만 돼도 판결 여부는 관계없이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국민정서는 상당히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해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박선수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그러한 판단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출당이라는 조치도 포함된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징계수위에 대해 '당원권 정지'만을 거론해왔다. 그는 김 의원의 검찰소환 조사 하루 전날인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기소시 당 차원에서 출당 조치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출당 조치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김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거나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은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