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 토지비축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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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토지비축사업 승인
  • 이준호 기자
  • 승인 2009.10.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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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출범 4개월 만에 1조 6천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은행은 지난 2월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에 이용될 토지를 미리 확보해두고 이를 적기, 적소에 공급하는 토지수급 관리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9일 제1차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21개 사업(도로 17개, 산업단지 4개)을 위한 토지를 비축했다.

현재까지 17개 사업(도로 13개, 산업단지 4개)에서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비축사업을 승인하였다.

지난 20일 대구, 광주, 장항, 포항 등 4개 국가산업단지(2천1백만㎡)에서 1조2천억원 규모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여 토지비축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년 초 ‘10년 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10개년 토지수급 정책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토지은행제도가 정착되면, 지가상승과 보상절차 지연 등 사업차질을 방지해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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