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29일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 심의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7월 23일 사건이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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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난투극 속에 열린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 가운데 하나인 신문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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