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보험 미가입투자자산 피해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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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경협보험 미가입투자자산 피해지원 신청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6.06.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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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20일까지 3개월간 신청·지원절차 진행

▲ 지난 5월 12일 오후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경기도 파주 JSA 경비대대 오울렛 초소에서 바라본 개성시 기정동 마을과 개성공단 모습.
정부가 20일 개성공단 경협보험 미가입 투자자산 피해지원금에 대한 신청과 지원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 3개월간이며,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기업이 신청하는 즉시 심사절차에 착수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도 이번 주 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경협보험에 가입된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모두 112개 기업 중 86개 기업에 251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국책은행 대출 등을 통해 정부 특별대출도 모두 266건, 160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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