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도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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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도 디지털화
  • 신현희 차장
  • 승인 2009.10.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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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개인의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적측량의 디지털화 내용을 담은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지난 6월 9일 공포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제정안에서는 변화된 지적측량의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준비파일의 수령부터 측량 및 성과 작성까지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한다.

또한 국토해양부 예규로 운영하던 전자평판규정이나 GPS작업규정의 주요 내용을 ‘지적측량시행규칙’으로 명분화했고 이를 이용한 측량 방법과 절차를 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토해양부는 "제정안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지적측량기술을 안정되고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적측량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지적측량자료를 이용하는 타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각 계 의견을 수렴하여, 부패영향 평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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