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예방소방민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사이트가 없어 민원인이 직접 소방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민원서류를 종이문서로 제출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구축된 소방민원사이트(www.mpss.go.kr/somin/)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처리 가능한 사항은 한해 약 60만 건에 달하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 결과보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이다.
다만, 고령자등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 소방관서의 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도 병행처리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손정호 소방제도과장은 “소방민원사이트가 대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임을 감안하여 향후 처리가능한 소방민원을 확대발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인터넷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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