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이기 위해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3일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기준 완화, ▲하자보수비용 산정방식 개선,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이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과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주거전용면적을 원룸형 주택 30→50㎡, 기숙사형 주택 20→30㎡ 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와 함께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시켜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고, 연면적 660㎡ 이하인 주택의 진입도로를 현행 6m에서 4m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세대수 산정에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 상업·준주거지역의 경우 120~130㎡ 당 1대로 개선한다.
도심지 역세권 철도부지를 활용한 고밀개발사업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현행 세대당 1대 이상 설치하게 하는 주차장 기준을 50%로 완화하여 도심 교통난 우려를 해소한다.
현행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시 포함되던 설계비, 감리비 등 간접비를 제외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밖에 일부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을 주택단지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피난·방범안전 등급을 추가해 주택 품질의 향상시킨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서민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서민주거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