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어지는 원룸·기숙사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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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는 원룸·기숙사형 주택
  • 백아름 기자
  • 승인 2009.10.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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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이기 위해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3일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기준 완화, ▲하자보수비용 산정방식 개선,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이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과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주거전용면적을 원룸형 주택 30→50㎡, 기숙사형 주택 20→30㎡ 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와 함께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시켜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고, 연면적 660㎡ 이하인 주택의 진입도로를 현행 6m에서 4m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세대수 산정에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 상업·준주거지역의 경우 120~130㎡ 당 1대로 개선한다.

도심지 역세권 철도부지를 활용한 고밀개발사업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현행 세대당 1대 이상 설치하게 하는 주차장 기준을 50%로 완화하여 도심 교통난 우려를 해소한다.

현행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시 포함되던 설계비, 감리비 등 간접비를 제외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밖에 일부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을 주택단지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피난·방범안전 등급을 추가해 주택 품질의 향상시킨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서민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서민주거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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