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
이는 현재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국공립 보육시설 등 일반 복지시설이 도시공원 내 허용되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다. 또한 도시 안에 장애인복지관의 적정 입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은 도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시설은 아니므로 그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복지관이 허용되더라도 바로 설치(증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공원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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