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놀란 임신부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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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놀란 임신부 유산
  • 백아름 기자
  • 승인 2009.10.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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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귀책사유없다"
경찰의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놀란 임신부가 유산을 했지만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인권위의 ‘주의 조치’ 권고에 대해 “형사소송법 상의 적법 절차를 준수해 직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며 권고 불수용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의 진정인 한모씨는 지난 7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온 사촌동생을 설득해 경찰에 자수토록 했는데 곧바로 경찰관들이 새벽 3시 아내 혼자 있는 집에 갑작스레 방문하여 압수수색해 이 과정에서 놀란 아내가 유산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인권위는 비록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씨가 피의자를 자수토록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압수수색의 시간과 방법이 경찰관 7∼8명이 동원된 위압적인 상황이었던 점과 압수수색 직후 피해자의 하혈 및 태아가 유산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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