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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 |
이상돈 단장을 위시한 법조인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경진, 김삼화 의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14일부터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이 단장은 "최고위에 조사단 인선안을 13일 올릴 계획인데, 여기서 비례대표 공천 의혹도 조사범위에 포함할지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안 대표의 의지에 따라 공천 의혹까지 조사할지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지난 11일 '진상조사단이 공천 과정까지 조사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체를 다 조사하고 거기서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며 공천 과정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대표가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 대표가 내부 조사마저 철저히 하지 않고 감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일 경우, 후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더 큰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공천 과정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청년 몫 비례대표 자리를 얻지 못한 당 청년위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의원 공천이 발표된 직후 청년 당원들 사이에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공천을 받았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당내 소란스런 분위기를 잠재우고, 당밖의 의혹의 시선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안 대표가 의지를 갖고 공천 문제를 포함한 김수민 의원에 대한 모든 의혹을 면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이 단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브랜드호텔의 CI개발비를 국민의당이 내야 하는데 홍보대행업체에서 대신 줬기 때문에 (그 차액이) 정치자금이라는 게 검찰 논리"라며 "그러면 처음부터 홍보대행업체에 (계약을) 줬을 때 (브랜드호텔과의 용역이) 양해된 것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단장은 "이 논리로 검찰이 기소해서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을 받아내겠느냐"며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상 유죄는 검찰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