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소비자 비교 선택 가능
내년부터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삼각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에도 영양성분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식품위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품에 표기된 영양성분 등을 확인, 같은 종류라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식품위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품에 표기된 영양성분 등을 확인, 같은 종류라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또 별도의 가열·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삼각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즉석섭취 식품에 대해서는 현재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에 시간까지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국·탕·덮밥 등 단순 가열·조리만으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 식품은 표시된 요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 재질의 용기·포장 제품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주의 문구를 따라야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식약청은 씻거나 잘라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포장된 새싹채소, 야채 등 신선편의 식품도 포장 일시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보관 상태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이 표시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즉석섭취·편의식품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 상태와 표시 정보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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