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구타에 시달리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한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보고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침해의 위협에 노출돼있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고용허가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로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을 바꿀 수 있는 횟수를 최대 3회로 규정하고, 한국에서 3년 이상 일하려면 직장 측이 재고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은 "한국정부가 22만여 명의 미둥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면서 2012년까지 절반가량 줄일 것이라고 공언한 것은 폭력적"이라며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고용허가법을 고쳐 이직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사용자의 재고용 의사가 있어야 근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규정도 없애라고 권고했다. 또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해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을 이탈한 노동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이 기간에 이들의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