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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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 결정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6.06.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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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시사매거진]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번 결정은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한데 의의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그 동안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일부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행위가 차단됨으로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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