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부실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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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부실 검역
  • 백아름 기자
  • 승인 2009.10.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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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정성 여부와 관련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쇠고기 창자가 충분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수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미국산 쇠고기가 중대한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하는 수입위생조건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시에 해당 물량과 함께 생산된 제품을 전량 반송, 폐기 처분하고 검사 비율을 확대하는 등 미국에 개선요청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농식품부 스스로 중대한 식품안전 위해라고 인정하는 변질부패만 7건 발생했다"며 "그러나 검사 비율을 강화한 것은 그 중 2건, 1건은 반송.폐기 처분하지 않았고 개선 요구도 뒤늦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 위해 2회 이상 위반 5개사중 단 1업체만 작업장 중단조치를 내렸다"며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 이후 냉동 내장 23톤을 수입했으나 우리 검역당국은 기본적인 해동검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미국 현지로 파견 검역관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창자가 육안검사만 실시하고 해동검사, 조직검사는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입됐다"고 밝히며 "쇠고기 대장은 EU에서 SRM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미 쇠고기 협정에서도 'SRM으로 분류된 소장 끝 회장원위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논란이 됐던 부위"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대장은 SRM이 아니며 소장과 대장은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돼 해동검사가 필요하지 않아서 검사 대상을 소장으로만 한정해 해동과 조직검사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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