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노하우로 ‘실버케어’ 시장 선도하는 기업
상태바
34년 노하우로 ‘실버케어’ 시장 선도하는 기업
  • 김현기 실장
  • 승인 2016.06.03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합리한 규제 넘어서 고객 가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터”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를 감당할 의료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실버케어’가 중요한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일찍이 실버케어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주)영화의료기(대표/이선구)는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주)영화의료기는 품질, 제조, 경영 등 항목별 각종 인증을 획득하며 욕창용품 전문 개발사로 시장점유율 1위로 인정받고 있다.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욕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와 고령친화용품, 자세변환용구, 장애대상자 보조기구 등 관련 분야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산전자혈압계를 자체 기술로 개발했으며 국산 썩션기를 개발 중에 있어 올해 중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이선구 대표는 영화의료기가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어느새 34년 여 시간 동안 의료기 개발에 몸담아온 그는 “부족한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해, 처음 5년 동안은 사업 기반을 잡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작게나마 마련한 공장과 판매장이 영화의료기의 시작이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젊음과 패기를 밑천으로 사업에 임했던 이 대표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며, 한국 사회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회이기에 노력하면 한 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업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면서, 오늘의 나를 잊게 해준 한국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보답하고자 제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인생의 후반기를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잡다단한 법과 규제, 기업 경영에 애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인생 후반기 자신의 과업이라고 생각한 그는 뜻하지 않았던 벽을 마주하게 됐다. “지난 2004년 의료기기법 제정 이후 법과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이후 2006년 사전광고심의법, 중고의료기 유통에 관한 법, 회수 및 폐기에 관한법, 재평가법, GMP법 등의 제정과 개정이 이뤄지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면서 복지용구 이른바 ‘고령친화용품산업’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복지용구관련법은 2008년 제정 이후 약 35번 이상의 재개정을 거쳤으며 현재도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입장에서 자주 바뀌는 법과 제도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 대표 역시 번번이 달라지는 법에 따라 제품 개발과 생산을 맞추려다 보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과연 이렇게 많은 법들을 모두 지켜야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때가 많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방법과 판매하는 방법, 원자재부터 전체 공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심의하는데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라는 의구심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중 일부는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비단 이 대표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30년 가까이 기업을 동일한 방식과 신념으로 기업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법은 거의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는 법이 있고 위반해도 처벌의 형식은 취하고 사회적 영향은 최소화 하는 법, 법은 만들어 놓고 처벌을 하지 않아 해당사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 하는 법, 엉뚱한 법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진행하여 그대로 처벌할 시 회사운영이 존폐의 기로를 맞게 하는데 그 법은 어느 회사고 영원히 지킬 수 없는 법, 불합리한 법의 제정 및 개정에 의견과 항의서한을 보내도 몇 년째 그대로 시행하여 걸리면 법위반 안 걸리면 다행식의 한심한 진행 등 법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이러한 법들을 지키고 피해 다니고 운 좋게 안 걸리고 하는 한국사회에서의 기업의 운영이 과연 내가 사는 사회의 현실인가 되돌아 보게 하는 오늘의 한국의 현실 같습니다.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지키는 방법과 지키는 척하는 방법에 숙달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법과 제도를 맞추면서 기업의 실리도 챙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 대표. 시장의 동향과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품질 좋은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의 바람은 제도와 규제 앞에 좌절당하기 일쑤였다. “그간 해왔던 일반적인 절차도 새로 법이 바뀌면서 위반 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된 것도 수 차례 또한 모든 법은 해당국민이 알아서 지켜야 하는것도 문제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법이 제개정이 되는데 언제 어떤 법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위반했다. 처벌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또 이 대표는 “제도에 따라 회사를 기회적인 경영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현실인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아쉬운 속내를 터놨다. 
 
2017년 시행하는 ‘대여제품 내구연한제’ 재고해야 
대여제품 내구연한제는 사고에 대한 대비 및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고 품질 안정성 향상, 서비스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 6월 행정예고를 마치고,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당시 정해진 법으로 시행을 미뤄왔을 뿐, 하반기 제도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한 이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여제품의 사용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휠체어 5년, 침대 10년 등 대여제품 내구연한제를 두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여제품 내구연한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 제도에 대한 근거도 시행타당성조사도 없이 무조건 시행한다는 것은 그로인한 사회적 영향평가도 고려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권한을 가진 갑의 횡포라는 것이다. 
그는 “휠체어와 전동침대의 사용 사고율 통계를 살펴보면 일본 17년, 한국 8년이라는 통계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나 자동차 등 운송수단이나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다른 제품의 사용성과 비교해도 사용위험도 책정의 근거가 부족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졸속행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순환근무제로 인한 잦은 교체로 인해 정책 연결성과 이해도가 미흡하고 국민생활규제 등 제도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평가가 부족하다고 전하며 효율적인 정부예산운영이 안되고 있는 근본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운영을 국민을 관리한다는 생각보다 국민의 자율질서의식을 키우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제도 시행을 미루고 일반적 사고와 연관성 검토 후 마련한 통계를 근거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문제를 새로운 법의 제정 및 개정과 규제를 통해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관료지상주의와 이러한 사회의 운영방식에 길들여진 국민의식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그다. 
구체적인 대안을 위한 방향도 설정했다. 먼저 대여제품 사용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국내외를 아울러 통계내고, 운송수단 및 타 제품과의 사고위험도 비교통계, 운송법 등의 여러 사용 중 인증제도 검토, 의료기기 GSP의 활용, 의료기기 중고제품 품질안전기준 마련, 통계자료를 통한 새로운 대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끝으로 사람중심 경영이 중요하다는 경영철학을 밝힌 이 대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언제 새로 법이 제정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위반해 처벌받는 사례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인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향후 꾸준한 연구개발(R&D)을를 통해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함께 수출을 계속 늘려 나갈 것이며, 회사와 임직원이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5년 이내 상장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이선구 대표
전. 한국복지용구협회 회장
현. (사)대한의료기판매협회 복지용구위원장
현. (주)영화의료기 대표이사
2008. 보건복지부장관상
2010. 건강보험공단이사장상
2011. 기획재정부장관상
2012. 서대문구청장상
2015. 서대문구청장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