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만 한약 규격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재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불량의약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규격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는 201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도매상을 통해서만 한약재를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한약 규격품 유통을 일원화해 한약재 유통과 안정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약 제조업과 도매업 직능 간 전문화를 도입하고 도매업 기능을 확대, 유통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부적합한 의약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이고 회수계획서 제출기한도 등급과 상관없이 5일 이내로 하기로 했다.
회수 종료 후에는 10% 이상 표본을 대상으로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 회수율이 낮은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감수, 부자, 주사 등 중독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를 판매, 조제할 때는 품목, 판매량, 판매일자, 인수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고가의 위·변조 우려가 있는 사향, 웅담 등 품목에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인증증지를 단위 별로 부착해 판매토록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구매 등에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경우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한약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