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34.4%, 2016년 7월1일부터 20% 인상

[시사매거진]충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축허가(신.증축, 용도변경 등) 및 식품영업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기존 1,277,520원/㎥ 에서 1,533,020원/㎥ 으로 20%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에 대한 시설용량 대비 금액으로, 2016년 현재 현실화율이 34.4%에 그쳐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10㎥/일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환경부에서 고시된 오수량 산정방법에 의해 연면적 142.9㎡ 이상의 일반음식점 이나, 666.7㎡ 이상의 영업.업무시설 등의 건축주(소유주)에게 부과된다.
10㎥/일 미만의 하수를 발생시키는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등과 택지개발지구(금릉,연수지구 등)와 같이 개발행위자가 기 납부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장상덕 하수시설과장은 “하수도사업의 단계적인 적자해소와 원활한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시설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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