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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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 유정호 기자
  • 승인 2009.09.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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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공공기관별로 연료, 전기·가스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기준배출량(2006~2008년) 편균 대비 연간/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달성을 위해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환경부 지원을 받아 온실가스 최적 관리시스템과 배출권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거래(모의거래)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범거래를 하는 기관은 ▲광주시와 산하기관(4개) ▲구와 산하기관(8개) ▲공사·공단 사업장(5) ▲교육청·경찰청 등 외부기관(10) 등 모두 27곳이다.

이들 참여기관에는 기준 연도(2006~2008년) 평균 대비 5%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대비해 미리 경험을 쌓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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