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

[시사매거진]국가인권위원회는 제13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2016년 17일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군)에서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을 찾아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앞서 한센인 인권실태조사(2005. 5.~ 2005. 11.)를 추진하고, 과거 한센인이 겪은 참혹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센인에 대한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권고(2006. 5.)를 했다.
인권위의 권고 등으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이 시행된 후, 한센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구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 상담을 통해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보다 더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행위 시정 국가기구로서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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