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없는 댐 방류는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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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없는 댐 방류는 국제법 위반
  • 유정호 기자
  • 승인 2009.09.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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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6명 실종, 북한과의 사전 대책 미흡
북한은 오늘 통지문을 통해 임진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 유감을 표하며 “상류수위가 높아져 댐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댐 방류시 미리 사전에 통보하겠다고”고 보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헬기 등을 동원하여 4흘째 실종된 야영객 6명의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 5시쯤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당시 비가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 야영객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미쳐 피할 겨를이 없었다.

당시 서강일 씨 등 회사 동료 5명과 이들의 어린 자녀 2명은 임진교 부근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으나, 비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평소 2.4m이던 수위가 갑자기 4.9m까지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주요 언론은 북한의 댐 방류는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미흡했다며, “그동안 북한이 수위 조절을 위해 북쪽 지역 댐의 수문을 열면서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 연천·파주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남북이 2005년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이 합의서는 임진강 유역의 수해 방지를 위한 양쪽의 조사 일정에 대해 합의한 것이었을 뿐, 임진강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남북 합의 사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고, 육군은 이날 새벽 3시께 임진강의 이상 징후를 알았으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국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 북한이 지금까지 수문 개방 및 담수 등 댐 운영과 관련한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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