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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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5.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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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시사매거진]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학생들이 능력과 의지에 따라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학자금 대출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 없이 학자금을 대출받거나 상환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군복무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기존에는 사후지급 방식으로 면제토록 하였으나 2015년 3월부터 선(先)면제방식으로 개선했다.

학자금 대출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 ICL: Income Contingent Loan)의 경우 2012년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2013년부터 도입되어, 학자금 대출자가 군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면 사후에 정산하여 이자를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가 미리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도 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5월부터 선(先)면제 방식으로 개선했다.

그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군 복무자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10만 7천 여 명이 1인당 연간 약 9.5만원의 이자를 선(先)면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 연령을 완화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존에는 만55세로 대출 연령을 제한하였으나, 만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성인학습자에게도 만59세까지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학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35세로 대출 연령이 제한되어 있으나,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한하여 만45세까지 연령을 완화했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성인학습자와 선취업 후진학자가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대학(전문대학 포함) 신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5년 1학기부터 신입생에게 동일 학기 중에도 대출금의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신입생이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 내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하게* 등록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추가합격 대학에 등록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이미 받은 학자금 대출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여야만 추가대출이 가능하므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일정이 촉박한 경우 등록금을 일단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으나, 추가합격 대학으로 등록금을 우선 대출하여 납부하고 이미 받은 등록금 대출금은 사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신입생들이 등록금을 긴급하게 납부해야 할 때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신입생 추가대출 제도를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총 1,839명에게 169억원을 지원하여 1인 평균 2.4회 추가대출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2015년 6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하여 △선납 제도 신설, △신고 납부에서 고지 납부방식으로 변경,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요건 추가, △대학 재학 중 의무상환 유예제도 신설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했다.

대출원리금을 원천공제하거나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상환액 1년분을 선납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 정보를 보호하고 고용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및 증여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이 신고하여 납부토록 하던 것을 세무서장이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개선하여 채무자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상환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재학 중인 채무자에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함으로써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9월부터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대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대학 4년 간 신용등급 조회, 신용카드와 대출 등의 금융정보, 신용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 신용관리 교육컨텐츠 등을 제공한다.

본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tudentcredit.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총 2,175명이 이용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4년 7월 부산대학교에 부산학자금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대구에도 학자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지원센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문의하거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대면 상담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신청 절차,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구비, 가구원 동의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직접 신청도 해주고 있다.

학자금지원센터는 서울(남대문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부산(부산대 효원문화회관 7층), 대구(한국장학재단대구사옥 1층), 광주(전남대 용봉문화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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