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시웅 회장은 2000년부터 공인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서 현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 제2대 지회장을 맡고 있다.
성시웅 회장은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부터 공인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서 현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 제2대 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43명의 지회 노무사들과 함께 노무사들에 대한 위상강화와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성 회장은 노무법인 청사의 대표노무사로서 그동안 각종해고사건, 단체교섭, 산재사건 대리를 맡아오며 소통과 이해를 중시하여 올바른 노사문화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올바른 노사관계 위해선 소통과 이해 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직장인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노동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성시웅 회장은 “모든 국민들이 노동법 테두리 안에 있지만 기본적인 법의식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에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고 이와 더불어 노사관계를 다루는 노동법도 발전해 나가고 있어 심화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노동법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노동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고 전했다.
국민들은 노무사의 대표적인 업무가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신청 대리,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리,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금신청 등 노동자들의 산재, 해고, 임금 등을 해결해주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노동자만이 아닌 고용주와 기업의 노무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체계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 인사노무관리실무와 노동법교육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와 사용자의 업무를 보고 있기에 “노동자와 사용자 중 누구의 편인가?”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성 회장은 “노무사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노무사는 항상 중립을 유지해야하며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통역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선 갈등과 분쟁이 아닌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기에 어느 한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고 말했다.
▲ 노무법인 청사는 그동안 각종해고사건, 단체교섭, 산재사건 대리를 맡아오고 있다. 또한 근로자 및 기업을 위해 열려있는 노무법인으로써 소통과 이해를 중시하여 올바른 노사문화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 허준의 동의보감에 명기된 이말은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는 뜻이다. 이 말을 사회에 적용하면 사람의 신체뿐만이 아닌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단 뜻으로 볼 수 있다. 성시웅 회장은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노사 간의 대립이 심해지면 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노사관계의 병인 분규가 발생합니다.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알맞은 선에서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가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법리에 밝아야하며 의뢰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예외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리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성 회장도 이를 강조하며 “노무사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선 ‘심사법리’에 밝아야합니다. 또한 의뢰인들을 봤을 때 그들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즉 망진(望診)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문진(問診)과 청진(聽診)으로 의뢰인들을 진단하지만 더 많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을 내기 위해선 의뢰인들이 하지 않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고 말했다.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성시웅 회장, 그를 통해 노사문화가 더욱더 발전하길 바라며 찾아오는 의뢰인들에게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 회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걸어본다.
INTERVIEW _성시웅 회장
■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큰 질문이라 한마디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발전한 면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현재 발전한 점은 예전보다 훨씬 더 노조의 이야기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쉬운 점은 양극화로 인해 소통이 불가상태에 처해 있어 상대방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 임금 산업재해(산재)·해고 등을 통해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순히 산재가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산재로 처리되었는데, 더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되는 것이 큽니다. 예전에는 산재가 일반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악성 사업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세사업장, 특정업종의 사업장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노동법 현실 하에서 산재 근로자들이 구제받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놓여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당부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영세사업주들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최근에는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죄로 일정금액을 보상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를 피해서 민사 합의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근로자가 더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노무사라는 직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사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직업의 영역에서 본다면, 변호사 숫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노무사들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롭게 배출되는 노무사와 변호사들 간에는 확실히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활동해왔던 노무사들의 영향력은 적지 않기에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 노무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노무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법리뿐만이 아닌 사리와 심리에 밝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떠나서 경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리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심리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노사 간의 분쟁을 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는 노동자와 사용자 중 누구의 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노무사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노무사는 항상 중립을 유지해야하며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통역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선 갈등과 분쟁이 아닌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기에 어느 한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