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간 피해금 22억 원 예방

[시사매거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금융권은 지난 3월 15일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범죄 척결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여, 2016년도 중점 협력사항 중 하나로 고액 현금인출 등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시 피해 예방을 위한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창구직원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 ‘예방진단표’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112신고를 실시하고, 출동 경찰관은, 현장상황 파악 등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재확인하여 의심거래로 판단될 경우 현금인출 중단 조치와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 등 피해 예방에 주력했다.
이와 같은 유기적인 공조로 2016. 3. 15.부터 2016. 4. 30.까지 45일간,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체계 시행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금융회사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89건(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금 합계 22억 원의 인출을 차단하였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피해금을 금융회사 창구에서 인출하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으려 했던 보이스피싱 인출책 1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2016년 3월에 들어 다소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4월에 들어 다시 감소세로 억제한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금을 인출하려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금융감독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후,‘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예금 보호가 필요하니 현금으로 인출’하고, ‘현금을 냉장고·세탁기 등 집 안에 보관’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금감원 직원이나 경찰관에게 전달하라’는 사기범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기범들이 ‘경찰관·금융기관 직원도 유착되어 믿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일체 알리지 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기범과 통화를 계속 유지하거나 통화가 연결된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숨긴 채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도 특정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주면 거래실적이 쌓이고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만 하면 된다는 고수입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피해자 분석결과 60대 이상의 노인층이 77.5%로, 보이스피싱관련 정보에 취약하고 온라인 은행업무보다 창구거래에 익숙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은,「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체계 중간 점검결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취형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인출책 검거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주민과 금융회사 직원의 피해예방 또는 금융범죄 신고에 따른 우수 검거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로자에 대한 감사장.포상금 수여 등으로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을 인출하라거나 계좌보호를 해 주겠다는 전화,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며 사전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특히, 계좌에 이체된 현금을 인출해서 거래실적을 올리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거나,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통해 인출책 노릇을 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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