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정권 출범 초기부터 여야 최대 쟁점이 되어왔던 미디어법안이 지난 7월22일 단독처리됐다. 신문법·방송법·미디어법·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관련 3법’이 다수당에 의해 일방 처리된 것.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이를 표결에 붙여 30여 분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신문법의 경우 재적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와 기권 10표로, 방송법은 1차에서 154명 표결 참여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고 재투표에서 재적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와 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적의원 161명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내친김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65명 중 찬성이 162표와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방송법의 경우 재투표 적법성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원천무효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법 통과는 작년 연말·연초부터 유지되던 ‘MB 악법 프레임’이 해체된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향후 청와대를 필두로 한 한나라당 중심의 국정운영이 강화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10월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기도 한다. 정치적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장외전쟁도 치열해 지는 양상이다. 국회는 막장으로 가고 국민은 거리로 나섰다. 당장에 미디어법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이 미디어법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만생이 외면당할 지가 더 큰 걱정이다.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인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들이 ‘정치적 고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