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 출처:상주시
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9,83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반영하고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토교통부(www.realtyprice.kr),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하며,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93% 상승했다.
이승택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세, 국민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9,83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반영하고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토교통부(www.realtyprice.kr),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하며,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93% 상승했다.
이승택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세, 국민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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