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 규정 신설 필요성을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해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강씨 사건 후속대책으로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공조와 함께 경찰이 과감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면책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죄의 예방·진압 등 법이 보장한 직무를 수행하다 불기피하게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경 및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강 씨가 지난달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후 경찰이 강 씨 집을 5차례 찾았지만 당시 전자발찌 훼손 혐의만 받던 강 씨의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 집안을 수색하지 못한 데 따른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건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라면서 "기존 발의안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포섭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의 예방·진압 등 법이 보장한 직무를 수행하다 불기피하게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경 및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이어 전자발찌 관리·감독 소관 부처인 법무부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강씨 사건에서 이번 사건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법무부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죄명(특수강제추행) 외 전과 및 성범죄 이력을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추가 범행위험성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동선추적 등 검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향후 보다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