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임야 지분거래 31%↓
상태바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임야 지분거래 31%↓
  • 여호수 기자
  • 승인 2021.09.06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수원시 등 29개 시·군 211.98㎢) 지정 이후 임야 등 지분거래 31% 감소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경기남·북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125건 수사의뢰
경기도 내 임야 지분 거래량(이미지_경기도)
경기도 내 임야 지분 거래량(이미지_경기도)

[시사매거진]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총 5차례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전체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 다수를 모집, 높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제공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 4명은 구속되고 불법 수익 242억 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또한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 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더불어 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 사놓고 기다리면 추후 몇 배의 수익을 볼 것”이라며 매수를 강요해 계약금 및 잔금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