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오토바이 관련 법규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해야한다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20년이 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들을 대표로 법과 싸우는 오토바이 타는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를 만나 한국에서의 이륜차 관련 법에 대해 들어 보았다.
변호사님 소개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타는 변호사 이호영 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형사법전문등록 변호사 입니다. 또 국회 비서관 경험을 살려 입법/법제 자문/컨설팅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자문을 전문으로 삼게 된 계기는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배웠던 '정책학'의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수단을 택하는 과정을 다루는 '정책'학은 자연스레 '입법'으로 연결됐습니다.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안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일차적으로 검토해 의원에게 보고하는 역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리스트를 뽑고 법률안 초안을 검토하는 작업 등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전두환 특별법, 형사보상법, 검찰시민위원회법, 민사집행법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 등이 모두 저의 손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9년차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삼율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고, 아울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건들을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원래 꿈은 공무원이었는데, 행정고시를 무려 5년간 치렀는데 끝까지 안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른 행시 2차 발표를 기다리면서, 차선책으로 당시 도입되었던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했습니다. 결국 행시는 안됐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합격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미련이 있기도 했고, 공적인 업무를 직접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컸기에 변호사가 되고 나서 국회의원 비서관 공채에 지원했고 국회에서 입법 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륜차에 관심이 많은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오토바이를 워낙 좋아합니다. 대학교 2학년이던 2002년, 같은 과 선배로 부터 70만원에 중고로 대림 '마그마'를 구입한 게 오토바이 첫 입문 계기였습니다. 부모님 몰래 몇 년간 바이크를 타고 다녔습니다. 대학생 때 처음 바이크에 입문한 게 2002년이었고, 대학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 국회 비서관을 거쳐 서초동에 사무실을 오픈한 2017년이었는데, 그 동안 이륜차와 관련한 부당한 제도는 단 1도 개선된 게 없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데, 왜 유독 이륜차 제도는 답보상태일까 궁금했고, 당시 내렸던 결론은 '이륜차 제도 개선의 의지는 충만했으나 그 전략이 좀 아쉽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안되는 방향으로 갔다는 느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면 필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로에 어떤 차들이 운행하게 하는지 정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의 폭이 그만큼 넓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량의 영역이 넒은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데 우리만 전면 통행금지한 것은 위헌이다'는 논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기 위한 방법은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을 위한 입법 서명운동입니다.
이륜차 관련 단체도 운영하는데, 동기와 목적은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는 배달수요를 폭증시켰습니다. 도로에 배달오토바이가 넘쳐나게 되자, 오토바이 문제가 사회적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배달오토바이의 다양한 문제에서 비롯돼서 이륜차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적 공감대, 정부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회/정부를 상대로 이륜차 운전자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할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현재 총연합회의 운영진으로 36명이 활동 중입니다. 총연합회는 국내에 있는 모든 이륜차 관련 모임, 단체들의 느슨한 연대로서 국회, 정부 기타 이륜차 유관기관을 상대로 사안별 이슈별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위한 창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륜차 정책 관련 소송 진행 중이거나 진행한 사건은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작년 10월에 제기했고(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사중),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승완씨를 1년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지정차로 형사재판은 오는 9월 15일 판결 선고 예정).
최근에는 의정부경찰서장의 서부로의 이륜차통행금지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고속도로통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서명, 오토바이 전용주차구획 지정을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입법 운동,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법안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
이륜차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의 운동장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첫번째 운동장은 법원입니다. 서부로 행정소송, 지정차로 형사재판 변호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행중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내가 진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운동장은 국회입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이륜차 면허 세분화, 이륜차 안전교육제도 도입, 이륜차 종합보험제도 정비, 이륜차정비업공인화, 이륜차 등록제도 도입 등 산적한 이륜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아울러 법사위원들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엿한 이륜차 대표 단체가 필요합니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에 라이더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륜차 운전자들이 이륜차에 대한 다양한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륜차 이미지는 이미 최악이다, 더 나빠질 것도 없다'는 태도는 절대 안됩니다.
이제 막 이륜차 단체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정부나 언론은 이륜차에 대한 국민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정빈 기자 114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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