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창원시는 9.6(월)부터 거리두기 3단계 조정시행한다.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 미완료자 최대 4인)
▲조기진단검사 및 방역수칙 준수바란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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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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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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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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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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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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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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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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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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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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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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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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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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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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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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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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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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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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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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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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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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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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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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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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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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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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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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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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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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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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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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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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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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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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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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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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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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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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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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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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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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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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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피시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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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