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매거진] 양주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근절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 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차례음식 완전 조리 식품을 포함해 제수용 품목인 대추, 곶감, 고사리, 팥(송편), 동태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견과류, 인삼류 등 선물용품을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음식점이다.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중인 점검품목 포함)여부,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 명세표 대조, 확인 등 이다.
시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지도부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으로 행정조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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