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광주전남] 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9월 30일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은 1억 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가구 774만 2,000원, 4인가구 1,231만 4,000원 이하인 가구다. 이는 당초 재산기준인 1억 100만원 이하보다 완화됐으며, 금융재산기준은 생활준비금공제비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확대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24만 3,000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오는 6일부터 온라인 신청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주변에 급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있는지 서로 살펴보고,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창배 기자 dlckdq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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