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변호사 "병원 상대로 한 실손보험사의 소송, 의료 지식 갖춘 변호사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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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변호사 "병원 상대로 한 실손보험사의 소송, 의료 지식 갖춘 변호사 조력 필요"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9.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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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A씨는 한 병원에서 유방종양을 절제하는 맘모톰(진공흡인시술) 시술을 받았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었기에, A씨는 가입 중이던 B 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얼마 뒤 B 실손보험사는 A씨가 다녀간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받은 맘모톰 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진료 항목"이라며 "병원에서 이러한 맘모톰 시술을 한 뒤, 임의로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한 탓에 환자에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미 B 실손보험사는 이같은 소송을 다수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태였다. 현재 의료기관에선 널리 사용하고 있는 맘모톰 시술이, 급여 진료(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도 비급여 진료(환자 본인 부담)도 아닌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용한 셈이다.

하지만 법원은 B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의료기관이 맘모톰 시술을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분류하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비급여)한 건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각하시켰다.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낸 건 20년 넘는 의사 경력을 갖췄던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담헌)였다.

이준석 변호사는 "보험사들이 맘모톰 시술 행위를 두고 무분별하게 소를 제기해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가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원했다면, 병원이 아닌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개별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며 "수백명의 환자를 대신해서 병원에 직접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건, 어디까지나 보험사 입장에서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시키려던 행위"라며 절차적 문제점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예컨대 보험사가 환자 100명을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100명을 상대로 일일이 청구를 하는 방법 대신 의료기관에 대표로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을 선택한 셈"이라며 "가입자들이 보험사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도 아닌데(무자력), 보험사 편의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환자와 공모해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 역시 아니다"라는 점을 예리하게 짚어냈다. 법원도 이러한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보험사가 환자들을 대신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며 B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건 소송을 각하했다. 

이준석 변호사는 "실손보험금으로 손해가 누적돼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은 경제적 부담을 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소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료기관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의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의료소송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사건 자체가 의학적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준석 변호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지난 2000년 의사 면허를, 2006년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활동 중인 의료 분야 전문가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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